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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소비자가 알면 도움되는 손해보험 상담 사례집 발간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19 12:31

통합상담센터 사례 선별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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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가 알면 도움되는 손해보험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손보협회는 2020년 8월 1차 상담사례집 발간 이후 주요 사례들을 추가 선정하고, 기존 사례집 중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새롭게 반영하여 이번 제2차 상담사례집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6건을 추가 선정해 기존 사례집 38건에 더해 장기보험 11건, 일반보험 8건, 자동차보험 7건 등 총 64건의 주요 사례로 구성했다.

특히 다소 불합리했던 기존 약관 등이 개선돼 소비자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례들이 다수 포함됐다.

기존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려면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했으나 금감원에서 일부 부활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 업무 절차 개선을 추진해 현재는 일부 부활이 가능하다.

실효된 보험 부활 시 미납금이 많이 부담스러운 경우 일부 담보만 미납금과 연체이자를 내고 부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아파트 임차인이 납부하는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임차인 본인 과실로 화재 발생 시 보험회사에 구상 청구를 했으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개정된 화재보험 가입 시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구상이 불가능해졌다.

질병상해보험 약관 중 '보험계약 전에 발병이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친 결과,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와 면책이 불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 조항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상법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조항이 무효가 됐다.

사례집에서는 그 외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손해보험 관련 꿀팁도 소개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70:30 혹은 80:20인 경우 보험료 할증은 두 상황 모두 동일하다.

상대 차량 보험사 대물담보로 본인 차량 손해를 보상받는 경우 실제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리비를 추정해 현금으로 지급받는 미수선 수리비 방식 선택도 가능하다.

손보헙회에서는 이러한 상담사례집을 보험회사,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소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일반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에도 새롭게 축적되는 상담사례를 선별·정리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다양한 민원 등 소비자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한층 더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2021년 1~9월 동안 손해보험 전문상담 2027건을 수행했다.

특히 인터넷 손해보험 상담의 경우, '상담내용 만족도'가 시행 초기 2019년에는 73.3%에서 2021년 3분기에는 89.5%로 대폭 상승하기도 했다.

통합상담센터는 현재 인터넷, 유선, 카카오톡과 같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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