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직속 글로벌사업본부 신설 등 조직개편…시너지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17 11:38

2022년 조직개편 및 정기 임원인사
연금전략담당 신설…퇴직연금 영업력 제고

한국투자증권 본사 / 사진제공=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본사 / 사진제공= 한국투자증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디지털과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문 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한국금융지주는 2022년 1월 1일자 계열사별 조직 개편과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와 함께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및 퇴직연금 등 리테일 부문 영업력 제고를 위해 eBiz본부, 해외MTS개발담당, 연금전략담당을 신설했다.

홀세일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솔루션본부 산하 투자솔루션영업담당, 대체솔루션부, OCIO솔루션부를 신설했다.

해외 IB사업을 본격화하고 시너지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 글로벌사업본부, IB2본부 산하 ECM부와 인수영업3부, PF그룹 산하 PF전략부를 각각 신설했다.

아울러 미래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리스크관리의 고도화를 위해 경영기획총괄 산하에 기획담당, 리스크관리본부 산하에 리스크전략부를 각각 신설했다.

이번 인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은 설광호 Compliance본부장 전무 승진을 포함해 리스크관리본부장 안화주 전무, PF그룹장 방창진 전무, 디지털플랫폼본부장 최서룡 상무, PB2본부장 박재현 상무, PB5본부장 이노정 상무, 채권운용담당 박기웅 상무, 뉴욕현지법인장 김동은 상무를 승진 발령냈다.

또 빈센트 앤드류 제임스 상무를 글로벌사업본부장에, 여성 임원인 김순실 상무보를 PB6본부장에 임명하는 등 본부장 8명을 새로 선임했다. 김순실 상무보는 한국투자증권에서 12년 만에 발탁된 여성 본부장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교보생명, K-ICS 강화 위해 신종자본증권 3000억 발행 교보생명이 3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000억 원까지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최근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한 가운데 기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과 자회사 편입 등이 이어지고 있어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조대규)은 제7회 신종자본증권 3000억 원을 공모 발행한다. 오는 24일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희망금리는 연 4.80~5.40%다.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이 공동대표주관을 맡았고, 교보증권·SK증권·대신증권·메리츠증권이 인수단에 합류했다.다음 달 1일 발행되며, 만기는 2056년 9월 1일(30년물 2 ‘시가 족쇄’ 풀린 합병가액…지배주주 ‘주가 누르기’ 꼼수 막는다 앞으로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시 단순 시가 대신 기업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가액’ 기준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가 승계나 지분율 확대 등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폐단이 차단될 전망이다.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정가액 산정 기준 도입: 합병·분할·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가액 산정 시 단순히 시장가격(시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현 3 라덕연 파기환송심 ‘0.2% 주문’ 공방…“나머지 99.8%는 누가 움직였나”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시 주가를 실제로 움직인 주체와 시세조종의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 붙고 있다.대법원이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이라도 실제 상장증권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라덕연 측은 자신들이 낸 주문이 전체 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았다는 점을 내세워 반격에 나섰다.핵심은 라덕연 측이 제시한 ‘0.2% 대 99.8%’라는 수치다. 라덕연 측은 자신들이 낸 주문이 전체 주문의 0.2%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99.8%의 주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