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2021 국감] 올해 금융상품 청약철회로 2조 환불…카카오뱅크 최다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10-13 08:40

은행권 철회 수용률 92.5%…인터넷은행 신청·처리 다수 차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2021년 3월~9월까지 전체 금융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철회 현황(단위 : 건수 / 백만원). /자료제공=강민국 의원실

2021년 3월~9월까지 전체 금융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철회 현황(단위 : 건수 / 백만원). /자료제공=강민국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이 도입되면서 시행 반년만에 약 82만건이 신청됐으며, 환불금액은 2조원에 달했다. 특히 카카오뱅크 전체 청약철회 신청 금액의 23%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 3~9월까지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2만1724건에 금액으로는 1조9917억9390만원에 달했다.

청약철회 완료된 건수는 총 81만3898건으로 신청 대비 99.1%를 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 1조8776억220만원으로 94.3%를 기록했다.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손해보험권이 44만1002건으로 53.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은행권이 1조3941억8810만원으로 70.0%를 차지했다. 철회 수용률은 보험업권이 100%를 기록하는 가운데 은행권은 92.5%에 그쳤다.

은행권의 철회 신청은 10만3729건 중 9만5901건이 처리됐으며, 금액은 1조2799억9640만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가 5만9119건의 4678억832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1610건 중 523건만 처리되면서 32.5%에 불과했다.

생명보험업권의 철회 신청은 27만6995건으로 모두 처리됐으며, 환불금액은 5386억250만원을 기록했다.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은 6만3518건으로 가장 만핬으며, 신청금액은 삼성생명이 1696억8090만원으로 많았다.

손해보험업권은 철회신청 44만1002건 모두 처리돼 590억330만원을 기록했으며, 신청건수는 신청건수는 DB손해보험이 6만72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청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90억18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특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6만9414건에 금액은 6534억4670만원으로 전체 58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8.5%를, 금액 대비로는 32.8%를 차지했다. 카카오뱅크의 청약철회 신청 금액은 전체 2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만에 82만건 이상, 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환불금액이 신청되었다는 것은 금융상품 선택 시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심도 있게 하고, 특히 청약철회 신청건의 3분의1 이상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약철회권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