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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전기차 전용보험' 출시..."배터리 충전중 사고 보장"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9 11:06

삼성화재가 '삼성화재 개인용 전기차 전용보험'을 출시했다./사진= 삼성화재

삼성화재가 '삼성화재 개인용 전기차 전용보험'을 출시했다./사진= 삼성화재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전기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화재가 전기차 전용보험을 출시했다.

삼성화재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개인용 전기차 전용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별도 특약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배터리 충전 중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차량 손해를 보장한다.

배터리 충전 중 감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충전으로 인해 구동용배터리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 가능하다.

신설된 전기차 견인거리확대특약은 고장 또는 방전 시 최대 100km까지 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최대 50km까지 견인이 가능하던 것을 두배 늘렸다. 연간 최대 6회까지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먼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차량운반비용과 탑승자복귀비용도 보장한다.

전기차 사고 시 배터리 계통 수리를 위해서는 통상 직영정비소 입고가 필요하지만 일부 브랜드의 경우 직영정비소가 특정 지역에만 위치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이를 위해 원격지 사고 시 차량운반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 사고지점에서 자택까지 이동을 위해 탑승자복귀비용 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이 특약은 삼성화재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판매 중이다.

전기차 연식이 3년 이내라면 배터리신가보상 특약도 가입 가능하다. 이 특약은 사고로 인해 구동용배터리를 불가피하게 새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배터리의 감가상각 비용까지 보상한다.

전손사고로 신차 구매가 필요하다면 특약 가입을 통해 취등록세와 신규 차량 인수 전 검수에 필요한 비용도 가입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신차 검수비용까지 보상하는 특약 또한 삼성화재가 업계에서 유일하다.

이 상품은 11월 1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개인소유의 승용 전기차에 한해 가입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삼성화재 RC 또는 다이렉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가 급속하게 보급됨에 따라 이 상품을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꾸준히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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