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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단’ 전락한 혁신도시 특공…2채 중 1채 팔거나 임대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7 15:21 최종수정 : 2021-09-27 17:49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6564호 팔아 거둔 시세차익 4000억

혁신도시별 특별공급 아파트 전매·매매·전월세 거래현황. / 자료제공=송언석 의원,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별 특별공급 아파트 전매·매매·전월세 거래현황. / 자료제공=송언석 의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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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공급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특별공급 아파트 중 절반가량을 팔거나 임대해 총 4000억원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송언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가구 중 41.6%에 해당하는 6564가구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983가구(12.6%)로 집계됐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6564가구를 팔아 남긴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혁신도시 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가구)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어 경남 990억원(1752가구), 전남 334억원(873가구), 울산 332억원(675가구), 전북 300억원(679가구), 경북 237억원(723가구), 대구 163억원(373가구), 제주 129억원(125가구), 강원 74억원(241가구), 충북 34억원(121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제도에 따라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올해 1억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2017년 563건이었던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는 1240가구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부산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 이후 지난해 해당 아파트를 7억6800만에 매매해 4억6800만원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적 주거 명목으로 특공 받았지만…떠나거나 기숙사살이

혁신도시 특공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직원 3명 중 1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2024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이 김상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특별공급(특공) 수급자 거주 및 발령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 7월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 인원은 831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현 재직자 7581명 중 해당 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인원이 2277명(30.0%)에 달했다. 안정적 주거를 명목으로 아파트를 받았지만, 3명 중 1명 정도는 집을 팔고 떠난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 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경남(진주)였다. 11개 기관, 1717명이 특별공급을 받고 재직 중이며, 이중 664명(38.7%)이 경남 또는 진주를 떠나 다른 곳에서 거주·근무 중이었다. 다음으로 전북(전주)의 경우 특공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4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 444명 재직자 중 155명(34.9%)이 해당 지역을 떠났다. 울산 또한 10개 기관 919명 중 311명(33.8%)이 다른 지방에서 임직 중이었다.

특공 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이주현황을 살펴보면 울산 근로복지공단이 144명 중 116명, 곧 80.6%가 특공을 받고 지역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는 101명 중 76명이(75.2%) 해당 지역을 떠났다. 이어 ▲광주 전남 한국농어촌공사(54.5%) ▲경남 중소벤처진흥공단(49.4%) ▲한국토지주택공사(4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공을 받고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총 46명이었으며, 이중 16명은 6개월 내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해당 조사는 기관별 자체 추산으로 각 지자체의 특별공급 합산 현황(9843명)과 차이가 존재한다. 1차는 실제 특공 받은 임직원, 2차는 특공 확인서 받은 인원의 재직현황으로 조사됐다”며 “115개 기관 중 13개 기관의 경우,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특공 인원 특정은 물론, 특공 확인서 발급 대장 또한 제출이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특공 확인서의 경우 기관장의 직인날인이 필수적인데, 그 현황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행정문서 관리실태에 대한 별도의 감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연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과학원 등이다.

송언석 의원이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60곳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해당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024명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4명 중 1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은 셈이다.

혁신도시별로 보면, 기숙사에 거주 중인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는 전남이 6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421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대구 157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 순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분석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2곳 가운데, 국회 자료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며 “나머지 공공기관 36곳까지 조사하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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