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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6일부터 주담대·전세대출 한도 축소…금리도 0.15%p↑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15 17:03

국민은행, 16일부터 주담대·전세대출 한도 축소…금리도 0.15%p↑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KB국민은행이 오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추가 인상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한다.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5%·만기 7년)을 빌린 연소득 7000만원 차주가 금리 3%로 30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DSR 120% 기준에서는 1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DSR 70%를 적용하면 최대 한도는 8억원이 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DSR 상한이 낮아지면 차주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낮아진다. 다만 실제 전세계약과 관련된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은 제외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도 각각 0.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 3일에도 같은 종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를 낮췄다. 약 열흘 사이에 금리가 0.3%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 2.8%~4.3%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95~4.45%로 상향조정된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연 2.79%~3.99%에서 2.94~4.14%로 높아진다. 혼합형(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3.02∼4.52%로 유지된다.

국민은행 측은 다른 은행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위해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16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축소하고 있다. 국민은행까지 해당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게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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