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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보험 사각지대 해소되나...'전용' 보험 드디어 나왔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6 13:34

최근 법안 마련됨에 따라 보험사 움직임 시작돼
"보장 아직 완전치 않지만 관련 상품 확대될 것"
하나손보 '원데이 전동킥보드보험'
일보험료 1480원 모바일 가입 가능
한화손보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서비스'
지쿠터 이용 고객 대상 벌금·변호사비까지

성수역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사진= 임유진기자

성수역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사진= 임유진기자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전동킥보드 사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아직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개인 이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 상품이 없고, 운전자 보험 특약을 통해 가입하기에 보장이 회사별로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보험사들이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 신상품을 출시하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지난 1일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을 선보였다. 전동킥보드 단일 보장용 상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손해보험이 선보인 ‘원데이 전동킥보드보험’은 PM(퍼스널모빌리티)를 탑승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으로, 가입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60세다. 상해사망 2000만원,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입원일당이 보장된다.

보험료와 가입 방법에서 간편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 상품은 기존 판매되는 보험처럼 일 년 만기 상품이 아닌, 필요할 때만 가입하는 원데이보험이기 때문에 1일 보험료 148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필요시 모바일로 1분 내외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 업계 최초 자가 소유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공유, 타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탑승 시에도 보상된다.

한화손보가 내놓은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는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기업 지바이크의 ‘지쿠터’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의 상해사고를 기본으로, 운행 중 타인에게 상해 피해를 줬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보장한다.

한화손보가 출시한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는 지쿠터의 출퇴근 부스터 이용 고객이 출퇴근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환승해 출퇴근하는 모든 과정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진단비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대중 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을 보장한다.

이 서비스 역시 간편함이 장점이다. 지쿠터 월정액권인 ‘출퇴근 부스터’의 연계 혜택으로 제공되며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지쿠터의 고객이 월정액권 구입한 후 1개월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고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심 내 교통체증이나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바람직한 효과에 반해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회사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고객들의 보호를 위한 보장을 강화하면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두 보험사의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 신상품 출시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하며 관련 전용 보험 상품 필요성 역시 커진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6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삼성화재에 지난 2020년에 접수된 차-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1447건으로 2017년 181건에서 무려 8배 이상 급증했다. 피해 금액도 2017년 8억 정도 수준에서 2020년도는 37억 정도로 우려할 수준까지 늘어났다. 2021년 1월에서 5월까지 접수된 사고 건수가 이미 800여건에 달하며 올해 사고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에서도 작년 10월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을 개정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일단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배상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해서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는 일반적인 자전거와 달리 전기동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처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 출시에 미온적이었다. 관련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 제도, 운전자 의무 등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이 인식되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개인형이동장치 상품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 개인 전용 보험 상품 개발 및 출시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 기준, 킥보드 운전자 의무 등 관련 개정이 최근 마련되며 보험사들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보험사들의 전동킥보드 보험 손해율 계산도 얼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가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에 속함)로 간주하면서 범칙금,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상향됐다.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해졌다.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만약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 및 사고가 증가하면서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6월 개인형이동장치 vs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 중인 과실비율을 뜻한다.

비정형 기준들은 과실 비율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동킥보드가 빨간 불에 건너는 등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 100% 과실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과실 책임이 무거워졌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개인형이동장치업계, 보험업계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인형이동장치기업 단체보험부터 표준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상반기 내로 표준안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전동킥보드 보험은 확대될 전망이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법안이 정비되면서 상품들이 나왔고 최근 출시한 두 보험사 외에 다른 보험사에서도 출시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지금 출시된 보험은 원데이보험, 특정 서비스 고객 대상 상품으로 아직은 보장이 완벽하지 않지만 전동킥보드 관련 상품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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