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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설계] 유병장수시대 은퇴 플랜, 세워두셨나요?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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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국 김민정 기자] 장수가 더 이상 행복이 아닌,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가 성큼 다가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7%의 비율을 차지하고, 2050년이면 노인인구가 10명 중 4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과거에는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무병장수를 기원했다면, 요즘에는 질병을 잘 관리하며 오래 사는 것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 노후준비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비롯해 체계적인 재테크를 통한 경제적 은퇴설계, 어떻게 하면 될까.

장수위험, 피할 수 없으면 준비하자

영국계 글로벌은행 HSBC가 전세계 17개국 30~60세 사이의 1만 7,000명에게 은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자유, 만족, 행복’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은 답을 차지했다. 그리고 다음으로도 두려움, 외로움, 지루함 등이 뒤를 이었다.

은퇴 이후 질병을 잘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경제적 여유로움 없이 단지 오래 살기만 한다면, 장수하는 것이 오히려 위협이 되는 ‘장수위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수위험에 대비하는 노후생활자금을 고려한 재테크 설계, 즉 경제적 은퇴설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은퇴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기본적으로 은퇴자금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주거비를 포함한 매월 생활비의 안정적 확보와 본인 사망 후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 마련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이며 계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은퇴설계] 유병장수시대 은퇴 플랜, 세워두셨나요?
노후생활자금 마련의 가장 기본은 국민연금 활용하기

그 중 가장 쉽고도 기본적인 방법은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 중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이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데도 자진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50만명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매월 종신토록 받을 수 있고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는 국민연금의 장점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단 한번이라도 냈다면, 납입기간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국민연금가입 후 노령연령에 도달해서 지급받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끝났는데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가입자에게 반환한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소정의 이자를 더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 경우,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가입기간을 늘리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20년일 때 기본연금을 100% 지급하고, 이후 가입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이 5%씩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 임의가입, 반환일시금 반환을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만일 노령연금 수령 시기가 다가왔지만 소득이 계속 발생해서 국민연금이 당장에 필요가 없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도 좋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지급을 연기하는 제도이다. 이는 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춰 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1개월을 연기하면 0.6%가 늘어나 1년 후면 7.2%, 2년 후면 14.4%, 최대 5년을 꼬박 채우면 3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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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주택연금 등으로 더 풍족한 노후를!

국민연금 외에 연금보험이나 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경제활동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기에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 적립방식에 따라 일반형 연금과 투자형 연금인 변액연금이 있다.

일반연금보험은 보험료를 확정금리(확정형) 또는 변동금리(연동형)로 지급한다. 금리확정형의 경우 추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없지만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금리연동형의 경우 적용금리 상승 시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적용금리 하락 시에는 예상보다 더 낮은 연금액을 받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일반연금은 안정적인 연금수령을 기대하는 가입자에게 적합하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상품이다.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높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지만, 투자성과가 좋지않을 경우 일반연금보험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역모기지론은 보유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가구는 가계자산의 81.2%가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어, 고령자의 부족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명의이전 방식이 아니고 근저당권 설정 방식으로, 사망할 때까지 소유권이 유지된다. 또한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해 담보주택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시입출금제도가 있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 현금융통이 가능하며, 주택연금은 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고 나중에 부부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면 된다.

또한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므로 합리적인 상속처리가 이루어진다.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 한다면 적정한 노후 생활비 및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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