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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국 ETF도 국내 등록 허용...이르면 연말부터 투자

홍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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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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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국 ETF도 국내 등록 허용...이르면 연말부터 투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국내 거래소에서 중국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중국 ETF를 국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개정 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그간 국내 증시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과 홍콩·싱가포르에서 설정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만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이 가능했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지난 5월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월간 거래규모 기준으로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도쿄 일본거래소그룹에 이은 세계 4대 증권거래소다.

이에 따라 두 거래소는 ETF 교차상장(ETF Connected)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중국 ETF에 100% 투자하는 한국 ETF를 우리 증시에 상장, 중국 ETF의 국내 상장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 교차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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