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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도 플랫폼 갈등…'타다' 사태 재현되나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08-24 14:07 최종수정 : 2021-08-24 14:38

부동산 중개 플랫폼 고발 이어져…국토부 “협업 협의체 구성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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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가 ‘대형 부동산 플랫폼 기업 골목상권 침탈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유튜브 영상 갈무리

지난달 14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가 ‘대형 부동산 플랫폼 기업 골목상권 침탈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유튜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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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앞세운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을 잇따라 검찰에 고발하며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과 기존 중개업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운송업계의 ‘타다’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재현될 조짐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온라인 부동산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다윈프로퍼티)’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협회는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법제8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와 제18조 2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협회가 다윈중개를 상대로 고발한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2019년 첫 고발 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이후 건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바 있다.

다윈중개는 직접 중개를 하지 않고 플랫폼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다윈중개는 ‘집 내놓을 때 중개수수료 0원, 집 구할 때 중개수수료 반값’을 내세우며 2019년 5월 경기도 남부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6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올 7월 말 기준 사이트 이용자 수가 10만명을 넘었고, 공인중개사 1000명 이상이 이 업체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다.

앞서 협회는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 ‘트러스트 부동산’과 ‘집토스’도 고발한 바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후 2심 재판에서 무등록 중개업무로 유죄판결을 받은 트러스트 부동산이 상고를 취하했다. 집토스는 검찰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대형 부동산 플랫폼의 직접 중개업 진출 여부를 두고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기업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14일 협회는 직방의 ‘온택트파트너스’ 서비스 출범을 계기로 ‘대형 부동산 플랫폼 기업골목상권 침탈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직접 중개업 진출이 영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규정지었다.

온택트 파트너스는 직방이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부동산 전문가들과 제휴를 맺어 부동산 정보 조회, 매매, 계약 등을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다. 거래 성사 시 직방과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나눈다.

직방도 직접 중개업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100억원 보증보험에 공동 날인을 하기 위해선 중개 법인을 설립해야만 했다는 설명이다.

한유순 다방(스테이션3) 대표는 성명서 발표 이후 곧바로 박용현 협회장과 통화를 통해 “2013년 이후 다방은 9년간 공인중개사와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으며, 직접 중개업 진출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프롭테크 기업과 중개업계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복비를 반값 수준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업계 사이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모델 도입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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