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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경제단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아쉽지만 환영”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09 20:50

대한상의·전경련·경총 이 부회장 가석방 환영
“사면 아닌 가석방 아쉬워…국가경제 발전에 힘써달라”
노동계 “여전히 법 위에 삼성, 재벌 봐주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사오항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우리경제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대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들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최대기업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복귀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단체들은 당초 요청했던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가석방은 말 그대로 조건부이다 보니,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제한 규정이 유지된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상의는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며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 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총도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 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재벌 봐주기’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후보 시절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국민 공감대’를 운운하며 공을 법무부 장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가석방 결정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인 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식상한 문구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누가 봐도 재벌 봐주기이며,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인 나라임을 확인시켜 준 결정으로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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