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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11월 30일로 유예…가이드라인도 정립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29 21:04 최종수정 : 2021-07-30 11:07

2022년 1월 1일부터 API 전면시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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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던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도 오는 11월 30일까지 유예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협회,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정보활용에 있어 소비자 본인 조회와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요청 시에만 적요정보가 제공된다. 적요정보는 수취·송금인과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다. 마케팅 등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며, 계좌번호도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바일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동의사항과 별도 고지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며, 최대 50개 정보제공자의 가입 상품과 자산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사항을 안내하고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3만원 미만의 범위 안에서만 경품 지급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의견수렴을 거쳐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시기도 유예했다.

먼저 오는 11월 30일까지 API 구축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는 순차적인 API 전환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개시한다. 2022년 1월 1일에는 모든 고객의 앱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API 방식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 전환이 원활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세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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