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가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 경제활동과 자금 사정 등에 따라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신상품을 다음 달 2일 출시한다./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이미지 확대보기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닫기
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 경제활동과 자금 사정 등에 따라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신상품을 다음 달 2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주택연금이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 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07년 7월 주택연금이 도입된 이래 지난달까지 8만6000여가구가 가입했다. 최근 매년 1만가구 이상이 새로 가입하는 등 노후생활 안정 강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3세, 평균 주택 가격은 3억1900만원, 평균 월수령액은 106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결정된 총 연금액(연금 대출한도)을 평생 동일하게 나눠 받을지, 가입 초기에 많이 받을지, 가입 후반에 많이 받을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별 연금대출한도는 지급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가입 초기에 많이 받으면 나중에는 그 금액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알고 선택해야 한다.
매달 같은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정액형’은 그대로 유지한다. 확정 기간 방식 이용자도 ‘정액형’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앞으로 소득 공백이 있거나 가입 초기 생활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초기 증액형을 활용하면 좋다.
이 상품은 가입 초기 일정 기간 정액형보다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가입자 상황에 따라 3년‧5년‧7년‧10년 중 증액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60세인 5억원 규모 주택 소유자가 초기 증액형 5년짜리 상품에 가입할 경우 5년 동안은 정액형(106만1000원)보다 약 28% 많은 136만2000원을 수령하고, 6년차부터는 최초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감소된 금액(95만3000원)을 평생 받게 된다.
반대로 앞으로 있을 물가 상승이나 의료비 증가가 우려된다면 정기 증가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이 상품은 최초 연금 수령 뒤 3년마다 4.5%씩 증가되는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60세인 5억원 규모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최초 수령액은 정액형(106만1000원)보다 적은 87만 8000원으로 시작하지만, 75세부터는 정액형보다 높은 109만4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90세에는 136만3000원까지 받는 게 가능하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 출시로 가입자 선택권이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국민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급유형별 연금대출한도에는 차이가 없고 연금수령 일정에 따라 매월 받는 금액만 달라지는 것이므로 본인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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