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카카오페이
금융감독원은 16일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 측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제시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2일자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오는 8월 4~5일 일반 공모 청약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정정 요청으로 기존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이 정지된 만큼 카카오페이의 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최근 금감원은 크래프톤, SD바이오센서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두 회사는 공모가 하향조정을 거쳤다.
이번 카카오페이 정정 요구 건도 유사한 흐름이 될 것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기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공모가 산정을 위해 미국의 페이팔홀딩스, 스퀘어, 브라질의 파그세구로 등 해외 금융 플랫폼 3곳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3곳에 대해 '유사회사의 성장률 조정(Growth-adjusted) EV/Sales(기업가치/매출액)를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사용해 희망 공모가 밴드를 6만3000원~9만6000원으로 정한 바 있다.
철회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자본시장법 상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