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이 청약서류 전자문서화를 추진한다./사진= DGB생명
공인전자문서는 스캔 문서의 무결성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신뢰스캔’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전자화 문서다. 공인전자문서는문서 내용의 송·수신 등 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기관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보장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시행에 따른 것이다. DGB생명은 공인전자문서 위탁 업체 선정 등세부일정을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 내 시스템을 도입 및 정착시킬 계획이다.
사실 보험업계는 청약서 등 영구 보관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와 양이 많은 업종으로, 실물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과 인력 소요가 많았다. DGB생명은 전자문서화 도입으로 실물 종이 문서의 보관과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전자문서화를통해 물류비, 보관료, 관리비 등 기존에 소요되던 고정비용을 대폭 줄이고 ESG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한다는 대표이사의 경영의지도 적극 반영한 결과다.
DGB생명은 자체 설계사용 모바일 플랫폼 ‘M스마트’ 및 보험설계사 영업지원 앱 ‘토스보험파트너’ 등을 바탕으로 확대중인 모바일 청약 제도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실제 5월 말 기준 모바일 청약이 DGB생명 신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로, 이러한 증가 추세는 추후 공인전자문서의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효과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문서화는 종이 사용을 대폭 줄임으로써 페이퍼리스 업무문화 확산 및 탄소배출 절감 등 환경적인 효과도 크다. 이는 DGB생명이 전사적으로역점을 두고 있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DGB생명 관계자는 “청약서류 전자문서화는 DGB생명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및 환경을 생각하는 ESG경영의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이처럼 사업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긍정적 발전을 추구하는 생명보험사가 되어 소비자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