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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교육 실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25 08:04

등록제도 9월 25일부터 실시…평가 시험일 8월 7일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이 한국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자격 인증을 위한 등록교육을 오는 28일부터 실시한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들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실시하는 법정의무 자격과정으로 대출성 금융상품의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분쟁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등록교육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하면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교육은 신규 및 경력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오는 28일 부터 각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은 신규 등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자격인증서가 발급된다.

신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시험은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에서 7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평가 시험일은 8월 7일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는 등록 교육 이수와 평가시험 등 등록 요건을 갖춘 후 협회에 등록해야하고, 오는 9월 25일부터 등록하지 않은 판매대리·중개업자는 영업이 불가하다.

등록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지난 3월 25일 이전 5년 내 협회에 등록한 경력자는 24시간 등록교육 이수만 하면 평가시험은 면제된다.

여신협회는 향후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오는 2023년부터 각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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