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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펀딩, P2P 금융 회계 기준 새롭게 정립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4 08:55 최종수정 : 2021-05-20 14:02

플랫폼 자산에서 자회사 대출채권 제외

투게더펀딩이 금융감독원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신청했다. /사진=투게더펀딩

투게더펀딩이 금융감독원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신청했다. /사진=투게더펀딩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P2P 금융기업 투게더펀딩은 P2P 금융업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P2P 업권의 기존 회계기준은 플랫폼 업체의 자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자회사의 자산으로 포함해 회계처리를 했다. 투게더펀딩은 지난 3월 마무리한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회사와 자회사가 대출채권 소유자가 아닌 단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로 회계 기준을 정립했다.

투게더펀딩은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회계 기준을 기존 K-GAAP에서 K-IFRS로 전환한 바 있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K-IFRS 전환 과정에서 약 6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자회사의 대출채권을 자산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아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또한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P2P 플랫폼의 개념에 입각해 해외 사례도 참고하고 업계 최초 K-IFRS 도입인 만큼 P2P 업체의 회계 표준을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 P2P 업종이 성장함에 있어서 투게더펀딩이 앞장서 회계 기준 역시 선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P2P 업계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회사의 대출채권을 플랫폼 업체의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갈려왔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P2P 업체가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개별적인 거래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며,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P2P 플랫폼 본연의 의미에서 볼 때 대출채권을 플랫폼 업체의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에서 ‘P2P 금융업자의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새롭게 정립한 회계 기준이 향후 업권 전체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이번 회계 기준 정립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금융위에 온투업 등록을 정식 신청한 만큼 투게더펀딩이 P2P 업권을 선도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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