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년 치 임금이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 직원과 4급 이하 일반직, 저임금 직군(RS), 무기계약 인력, 관리지원 계약 인력 중 1972년 이전 출생하고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희망퇴직으로 조직 활력 유지를 위한 인재 선순환과 새로운 핵심인재들의 채용 여력을 확보해 미래 금융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대상 확대 의견이 지속돼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 직원들의 안정적인 제2의 인생 지원을 위해 검토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자에게 자녀 학자금, 창업 지원, 건강검진 케어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