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지난 2012년 인펙스로부터 수주한 해양생산설비인 'CPF(Central Processing Facility)' 1기에 대해 2017년 거제조선소 출항 후 2019년까지 해상 설치·시운전 준비 작업을 완료하고 계약 잔금 1억1600만달러를 청구했다. 인펙스는 삼성중공업의 대금 청구에 대해 "공정 지연으로 해상작업 공기가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계약 잔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삼성중공업은 인펙스와 지급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올해 4월30일 싱가폴 중재재판부에 인펙스를 대상으로 미지급 계약 잔금 및 추가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개시했다. 이에 대응해 인펙스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