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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일까지…DB손해보험 등 보험업계 백신휴가 도입 속속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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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02 17:24 최종수정 : 2021-06-02 18:50

KDB생명·메리츠화재 등 도입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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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본사DB

△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업계 역시 백신 휴가를 도입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3분기부터 50~59세를 시작으로 18세 이상자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다수 보험사들이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특히 DB손해보험은 1차 접종 시 최대 3, 2차 접종 시 최대 3일, 총 6일까지 휴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흥국생명은 백신 접종을 하는 직원에게 당일에 휴가를 제공하고, 증상이 있을 시 이틀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에셋생명과 신한생명은 접종 당일과 익일 휴가를 제공한다. 신한생명은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1일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농협생명도 최대 3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후 이상이 있을 시 상황에 따라 코로나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나생명은 접종 당일 휴가를 제공하며 이상 증상이 있을 시 추가 1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접종 다음날에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보험사도 있다. 동양생명은 1·2차 백신 접종 당일에 하루의 휴가를 부여하고, 접종 익일에는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백신을 두번 맞는 경우 1차, 2차 4일 휴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1·2차 모두 당일과 익일, 각각 이틀의 휴가를 제공한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삼성화재는 접종 후 증상에 따라 최대 3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KB손해보험도 최대 3일의 백신휴가를 도입했다. 접종 당일과 익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상 반응 발생 시 추가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NH농협손해보험은 접종 당일과 익일에 휴가를 부여한다. 이상 반응이 있을 시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KDB생명은 백신휴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백신휴가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건 정부 정책, 직원 복지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4월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이상 반응이 온 경우 휴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사 소견 없이도 휴가를 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 백신 접종을 독려할 뿐 아니라 임직원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자 백신 휴가를 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직원이 건강해야 회사도 잘 운영될 수 있기에 직원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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