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지주는 규제산업이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러한 금융지주의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해 거수기로 전락시켜 10년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고 수십억의 연봉과 성과금을 챙겨가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여신전문회사와 금융지주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정태영닫기

박 의원은 “상근 임원의 겸직을 허용하면 직무 전념과 이해 상충 금지 의무 확립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지주와 자회사 간 임원 겸직은 금융지주의 자회사 통제 목적으로 지주회사의 과도한 임단협 개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6~7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