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나 적금이 만기가되서 다음에 어디다가 돈을 굴릴까 고민하다 은행에 방문했다가 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지 않으셨나요?
일반적으로 은행하면 떠오르는건 예금, 적금입니다. 그렇다고 은행에서는 예적금 뿐 아니라 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은행을 방문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형태를 일컬어 흔히 ‘방카슈랑스’, ‘방카쉬랑스’라고 부릅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banque)’, ‘보험(assurance)’을 합친 프랑스어 합성어입니다 .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 제휴와 업무협력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 금융결합 형태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카슈랑스가 생긴 이유는 은행과 보험회사 시너지를 위해서입니다. 보험회사 영업의 꽃은 설계사지만 설계사에게 드는 비용이 꽤 큽니다. 설계사에만 의존하다 설계사가 나갈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바로 악화됩니다. 보험회사는 판매채널을 다각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보험을 판매하면 수수료 수입이 생겨 이자수익 외에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방카슈랑스’ 쉬운 우리말로 ‘은행연계보험’을 선정했습니다. 프랑스 합성어보다 간편하고 직관적인 ‘은행연계보험’으로 부르면 어떤 용어인지 바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은행연계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 창구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상품을 가입시키는 불완전판매입니다.
작년 금감원에 접수된 은행연계보험 민원은 2018년 대비 30% 늘어났습니다.
은행에서 사모펀드 사태로 펀드를 팔기 어려워지자 실적을 쌓기 위해 방카슈랑스에 집중한 영향입니다.
은행에서 암보험을 저축보험으로 판매하는 피해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한 소비자는 은행에서 만기 시 원금에 복리 이자까지 쌓이는 상품이라고 해서 적금과 같은 저축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지만 알고보니 저축보험이 아닌 암보험에 가입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연계보험’을 가입할 때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불완전판매로 ‘은행연계보험’에 가입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상품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