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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코스닥 가업승계 적용대상 기업 확대해야”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1 15:12

코스닥협회,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안' 발표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아”

▲자료=코스닥협회

▲자료=코스닥협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코스닥 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실제 국내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코스닥협회는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주식의 경우 최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등 15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상속세를 처음부터 도입하지 않았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계가 국세청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57%에서 2019년 2.93%로 10년간 1.3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가업승계 세제의 사전 요건과 사후 관리 요건을 준수하기 어려워 실제 이용 실적은 많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198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19년 88건, 가업상속공제 건당 금액은 같은 해 26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코스닥협회는 현행 가업상속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고용유지 요건 등 사후 관리 요건 완화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련 사전 요건 완화 ▲상속공제액 증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도 제안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코스닥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평균 연령 상승과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후대에 물려주려는 CEO들의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장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세제는 사전 요건과 사후 요건 등의 준수가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라며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스닥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성장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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