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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특금법 시행...의심거래 판단되면 3일 안에 보고해야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22 14:43

25일 특금법 시행...의심거래 판단되면 3일 안에 보고해야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오는 25일부터 가상화폐거래소에 금융당국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사업자는 의심거래 여부를 판단하면 3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화폐거래소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담았다.

우선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이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받을 때를 기준으로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했지만, 앞으로는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암호화폐와 현금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명계좌가 없어도 된다. 특금법에 따라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만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금전 교환이 없을 때는 예외가 허용되는 셈이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일명 ‘다크코인’의 취급도 금지된다. 다크코인이란 거래 시 익명을 보장해주는 암호화폐로,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 시점도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의심거래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라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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