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25일 특금법 시행...의심거래 판단되면 3일 안에 보고해야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22 14:43

25일 특금법 시행...의심거래 판단되면 3일 안에 보고해야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오는 25일부터 가상화폐거래소에 금융당국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사업자는 의심거래 여부를 판단하면 3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화폐거래소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담았다.

우선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이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받을 때를 기준으로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했지만, 앞으로는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암호화폐와 현금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명계좌가 없어도 된다. 특금법에 따라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만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금전 교환이 없을 때는 예외가 허용되는 셈이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일명 ‘다크코인’의 취급도 금지된다. 다크코인이란 거래 시 익명을 보장해주는 암호화폐로,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 시점도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의심거래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라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기자·주가조작 세력 결탁…특징주 기사 악용해 93억 부당이득 현직 기자들이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특징주 기사를 시세조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직접 선행매매에 나선 사실이 금융당국 수사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총 93억원을 웃돈다.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가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18일 회계사 출신 주가조작 총책 A씨와 현직 기자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는 등 총 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A씨는 2020년부터 현직 기자 3명 등과 조직적인 주가조작 세력을 구성해 특징주 기사를 시세조종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 2 한양증권 "중앙일보·JTBC 익스포저 103억원 회수…추가 충당금 필요 없어" 한양증권이 중앙일보·JTBC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자금 회수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다.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을 회수한 데다 담보 구조와 현금흐름을 고려할 때 추가 대손충당금 설정 필요성도 없다는 입장이다.18일 한양증권은 중앙일보·JTBC 관련 자산에서 총 103억원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다.앞서 한양증권은 지난 15일 신탁계좌와 담보권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후 매출처로부터 발생하는 자금이 신탁계좌로 정상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실제 회수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세부적으로는 지난 16일 중앙일보 매출채권 신탁계좌에서 43억7600만원 3 미래에셋증권, 30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 계획…"주주가치 제고" 미래에셋증권이 주주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3000억원 규모 자사주를 취득한다.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해당 자사주는 전량 소각 계획이다."주가안정·보통주-우선주 가격 괴리 완화"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어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취득 결정은 기존 최대 취득 규모(1030억 원) 대비 약 세 배 수준이다. 취득 대상은 보통주 2000억 원, 1우선주 100억 원, 2우선주 900억 원이다. 1우선주를 취득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득 예상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다.취득 목적은 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다. 취득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