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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 종료 앞둔 JT저축은행 매각…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난항’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03-18 17:34

금융당국 ‘우회인수’ 근절 규제 방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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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저축은행 본사 전경./사진=JT저축은행

JT저축은행 본사 전경./사진=JT저축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VI금융투자의 JT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이달말로 종료되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어 JT저축은행의 매각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VI금융투자가 지난 5개월 간의 JT저축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이달말에 종료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VI금융투자는 홍콩계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PE)와 홍콩 VIAMC 컨소시엄이 경영권 지분을 인수한 회사로, 지난해 JT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SPA) 계약을 체결해 우선협상대상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매각주관사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프로젝트펀드 자금모집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일정을 고려해 VI금융투자에 5개월 간의 우선협상대장사 지위를 부여했으며, 이달 말에 지위가 종료된다.

VI금융투자가 시일 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더라도 통상적으로 60일 정도 기간 소요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기한 내 매각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모회사 뱅커스트릿PE가 VI금융투자를 앞세워 JT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돼 왔다.

금융당국에서는 자회사를 통해 우회 인수 방식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을 근절하기 위해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자금력이 없는 앵커투자자(LP)가 차입자금으로 출자해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PEF의 주식취득승인 요건을 일부 강화했다.

만일 우선협상 기한이 종료된다면 재협의를 통해 협상 기한을 연장하거나 기존 계약에 따라 매각 협상을 종료하게 된다. 매각 협상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심사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난항이 예상돼 새로운 협상자 물색해야 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JT저축은행의 모회사인 J트러스트 그룹은 인도네시아 해외사업에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가운데 JT저축은행의 자본금 확대도 필요해지면서 JT저축은행의 매각을 추진했다. 지난해 VI금융투자와 JT저축은행을 1463억원에 매각하는 상호간 주식양수도(SPA) 계약을 체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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