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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 막차타자”…3월 들어 신용대출 1.7조 급증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10 15:30 최종수정 : 2021-03-10 15:55

“규제 전 막차타자”…3월 들어 신용대출 1.7조 급증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지난달 소폭 감소했던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3월 들어 1조70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이달 중순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 발표에 앞서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9일 기준 136조884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말(135조1844억원)과 비교하면 6영업일 만에 1조6997억원이 늘어났다.

부동산·주식 투자를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 여파로 급증하던 은행권 신용대출은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했다. 5대 은행의 2월 말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135조2400억원)에 비해 556억원 줄었다. 설 상여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일부 목돈이 생긴 데다 증시가 조정국면에 접어들고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신용대출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이달 들어 신용대출이 다시 급증세를 보이는 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발표를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금융사별 평균치만 관리해왔던 DRS 40% 기준을 앞으로는 모든 차주에 대해 일괄 적용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다만 규제 시행 이전에 대출을 받아놓은 차주에 대해서는 40%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신용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인데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분할 상환 적용 기준을 일률적인 대출 금액으로 정하기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작년 11월에는 금융당국이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40% 규제를 발표하자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일주일 만에 1조5000억원 늘어난 바 있다.

이번 방안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청년층·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된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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