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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사고 치사율 1.8배…"조건부 면허 필요"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28 14:07 최종수정 : 2021-02-28 17:33

삼성교통안전문화硏.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
초고령운전자 사고일수록 사망·중상자 피해 심각

/ 사진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사진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비(非)고령자 사고보다 2배 가까이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령 운전자에 운전능력에 따른 운전 조건을 부여하되, 최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3239건으로 2015년보다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6%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비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즉 치사율은 1.7명인 데 비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2.9명으로 약 80% 더 높았다. 고령자와 비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 각 100만 명당 사망·중상자 수를 비교하면 고령자에서 63% 더 많았다. 특히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같은 차로 수가 적고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중상이 97∼105% 더 많았고, 곡선부 내리막에서도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사망·중상자가 114% 더 많았다.

초고령운전자(80세 이상) 일수록 중상∙사망자 인명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대 348명, 70대 386 명, 80대 40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한 인명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해외 각국이 운영하는 '조건부 운전면허(Conditional driving license)' 또는 '한정 운전면허(Restricted driver license)'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작년 9월 경찰은 22개 민·학·관 기관이 참여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말까지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전국 운전면허 소지자 218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9%가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마다 운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과 의사 등 의견을 반영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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