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화재보험협회
협회는 2015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통시장 내 소방시설 점검 및 보수 △상인 안전교육 △화재안전 캠페인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3월부터 전국의 전통시장 내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및 점포 내 소화기 비치 상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분사 교육, 전통시장 점포별 화재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등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화재보험협회는 1973년 화재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최고의 손해보험 위험관리 전문기관이다.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형 건물인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방재기술 시험연구, 화재원인조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노후화된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협회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