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금호석유화학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철완 상무 측의 배당률 착오를 수정한 수정 주주제안을 수령했다"며 "박 상무 측이 회사가 우선주 내용을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법 개정 과정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호석유화학은 개정법에 맞춰 정관과 등기부를 정리했고 개정 정관 부칙(사업보고서에 첨부)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박 상무 측은 주주제안을 준비하며 가장 기본인 공시 서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주주제안의 진정성과 진지함을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철완 상무가 제시한 수정 주주제안을 바탕으로 최종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수정 주주제안을 바탕으로 최종 안건 상정 여부에 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에 위배됨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