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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보 대부협회장 ‘셀프 추천’ 논란 불구 3연임 강행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18 16:06 최종수정 : 2022-01-27 15:01

이사회 내 찬반 논쟁…24일 총회 3연임 결정
상반기 중 회추위 신설 정관 변경 추진 예정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3연임을 앞둔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의 ‘셀프 추천’ 논란이 불거졌다. 다른 금융협회처럼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없이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사회에서 현 협회장의 연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관행되면서 절차적 투명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임승보 현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임승보 회장은 지난 2015년 한국대부금융협회장으로 선임돼, 지난 2018년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이사회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되면서 오는 24일 총회에서도 3연임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사회는 차기 회장 인선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승보 회장의 연임을 두고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반대표 5표, 찬성표 5표를 기록해 동수가 됐다. 이어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는 정관에 따라 임승보 회장이 최종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연임안건이 통과됐다.

일부 이사들은 ‘3연임이 관행이 되지 말아야 하며, 새로운 인물을 뽑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근 최고법정 금리 인하나 금소법에 대부업체가 포함되는 과정에서 협회가 나서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견 등으로 임승보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프 추천’ 논란에 대해 업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부협회 정관상 협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명확하지 않아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서 현행에 따른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부금융협회가 법정협회임에도 불구하고 관례적 절차로 협회장을 선임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법정 금융협회들이 회추위를 구성해 이사들 추천을 받은 롱리스트 중 숏리스트를 선정해 최종 후보자를 정하는 방식과 비교되는 부문이다.

또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협회장 선임에 대한 관례를 보면, 협회장의 연임 의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협회장이 연임에 도전 의지가 있다면 이사회에서 협회장 연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이 많으면 연임이 결정되며, 반대가 많이 나와야 그때부터 외부 후보군을 추천하게 된다.

이번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임승보 회장이 연임 의지를 내비쳐 외부 후보군 추천 없이 임승보 회장을 연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통과되면서 단독 후보로 나오게 됐다.

아울러 일부 회원사에서는 정관상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을 문제 삼아 “현행이 유지된다면 이후에도 이와 같은 ‘셀프 연임’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에게 이와 같은 사례가 일반적인 상황인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은성수 위원장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대부업법 제18조의 9에 근거해 금융위가 한국대부업협회 정관에 관한 허가권과 협회 임직원에 대한 처분·조치권을 갖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접수를 받아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검토 중이며, 금융위와 합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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