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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최고금리 24%→20% 인하 추진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12-23 12:00

3월 중 대부업법 개정 시행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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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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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현행 최고금리 24%를 20%까지 인하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를 20%로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12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3월 중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3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최고금리 20% 개정시행령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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