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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대출이자 연 6% 제한…초과 시 무효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29 15:09

무등록 대부업자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 대출이자 연 6% 제한…초과 시 무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불법사금융 대출이자가 연 6%로 제한된다.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게 되면 무효가돼 받은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사금융 연 이자 제한,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을 담았다.

그동안 불법사금융업자는 고금리, 장기포획, 탈법계약 형태로 불법·부당이득을 수취하면서 불법영업의 경제적 유인이 지속됐다.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절발되어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와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다. 대출조건이 기재된 계약서가 없어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불법대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후적 대응도 마땅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사금융업자 연 이자를 6%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모두 무효가돼 반환받을 수 있다.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 재대출 하거나 계약서없이 대출하는 경우에도 무효화했다.

불법사금융 처벌도 강화된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 또는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와 무등록영업, 최고금리 위반에 대해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사칭광고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미등록영업 시에는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미등록대부업자 명칭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정의를 명확화했다.

기존에는 업이나 대부중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사인간 거래와의 구별이나 신종 대부중개행위 규율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업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실질적인 대부 중개행위까지 포섭해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추심업자는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변제완료 후 채무자 요청시 대부업자 계약서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보관의무와 반환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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