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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ELS신탁 팔면서 녹취 안해…국민은행, 과태료 11.3억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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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12 11:48

‘담보제공자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 우리·하나銀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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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ELS신탁 팔면서 녹취 안해…국민은행, 과태료 11.3억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KB국민은행이 고령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신탁을 팔면서 녹취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 11억원 제재를 받았다.

대출 과정에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민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1억3820만원 부과를 조치했다.

또 퇴직자 4명에게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고 임직원 2명에게 '주의', 1명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19개 영업점은 2018년 3월~2019년 3월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24명과 ELS 운용 신탁계약 28건(약 25억4000만원 규모)을 체결하면서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일명 ‘꺾기’도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2017년 중소기업에 2억7000만원 규모 대출을 내주면서 저축성 보험을 함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법은 은행이 중소기업,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등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 269개 영업점은 2017년 9월∼2019년 5월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기도 했다.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4278명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고객 관리시스템에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입력에 전산화를 도입하지 않는 등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을 소홀히 했고 영업점 직원의 입력 오류 가능성에 대해 점검・시정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산원장(데이터베이스 등) 변경 통제·관리 불철저, 계열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등도 제재 사항에 올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계열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등으로 과태료 2억415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은행 9개 영업점은 2016년 6월~2018년 5월 10개 차주(대출기업)에 총 509억1900만원 규모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해 계열사 2곳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으로 체결하도록 요구했다.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점도 적발됐다.

우리은행 4개 영업점은 2017년~2018년 9월 4개 차주에 11억원 규모의 대출을 내주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했다.

은행법은 은행이 차주의 계열사에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거나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나은행 역시 제3자 담보제공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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