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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09 06:28

금융위,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플랫폼 기반 보험서비스 규율체계 마련

/ 사진 = 금융위원회

/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해 단순화된 소액 보험상품시장의 판매채널을 확장한다. 또 플랫폼과 기존 판매채널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플랫폼 기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인 8일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열고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확정했다. 금융산업별 경쟁도 평가는 국정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초 두 번의 회의를 통해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미래전망, 공급‧수요측면의 보험업 경쟁도, 주요 보험시장 이슈,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는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평가위원회는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 향후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판매·중개서비스 진출이 가속화되고, 보험사와 플랫폼간 제휴·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플랫폼 기반의 상품비교, 판매·중개서비스는 보험회사의 온라인 시장 진입비용을 낮춰 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을 것이란 기대다. 다만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우월적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따른 보험료 상승, 온라인 시장 독점화 등을 방지하고 기존 채널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 등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 단순화된 소액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채널을 확장할 방침이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비자 맞춤형 보험, 소액간단보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잡한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해당 지표를 소비자에게 안내토록 개선한다.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와 논의해 구체적인 지표 개발 및 소비자 안내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 할 계획이다.

단 플랫폼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플랫폼 기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보험서비스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금융당국의 규율체계와 법령,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보험료 비교, 플랫폼 보험청약, 보장분석 등의 법적성격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모집방법, 모집상품 범위, 영업방식, 수수료, 금지행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부가보험(특약) 판매 관련 점검과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주계약과 특약계약에 대해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특약의 경우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는 보다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예정인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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