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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Talk] 예보, 올해 연공서열 배제 성과중심 특별승진 첫 시행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04 16:29

작년 기획재정부 인사혁신방안 실행
직원 추천 등 외부 인사위원회 선정

[금융가Talk] 예보, 올해 연공서열 배제 성과중심 특별승진 첫 시행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첫 특별승진을 시행했다. 연공서열을 배제한 성과평가로 진행된 승진이다. 공공기관에서 시도하는 혁신 사례인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일 이승언 기획조정부 팀장 2급 특별 승진 인사를 냈다.

특별 승진은 작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 방안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작년 4월 공공기관에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배포했다. 인사운영 혁신방안에는 특별승진 제도 시행이 담겨있다. 특별승진 제도는 최소승진연수, 근속기간 등 연공서열 요소를 배제한 인사제도로 특별승진 시행도 외부인력을 포함한 특별승진 위원회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 특별승진 인원은 전체 승진인원 2%, 연간 50명 미만 승진 시 최소 1명 특별승진을 하도록 권고했다.

특별 승진자는 동료, 상사 등 직원 10명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 중 특별승격심사위원회가 평가해 선정한다. 특별 승진은 △ 국무총리 이상 포상 등을 받아 대내외 위상 제고에 기여한자 △ 최근 1년 이내 공사 발전에 기여한자 △ 최근 3년 동안 상위 10% 우수 근무 평가자 3가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특별승진자로 선정된 이승언 기획조정부 팀장은 최근 1년 이내 공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승언 팀장은 작년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피해구제 담은 착오송금 구제법 통과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에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항 이승언 팀장은 착오송금 구제법 통과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라며 "직원들은 이승언 팀장이 작년 대외협력팀장으로서 국회에 착오송금 구제법 필요성을 설명해 법 통과에 기여했다고 호평했다"고 말했다.

예보는 올해를 시작으로 특별승진 제도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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