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9일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한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수취은행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의도치 않은 제3차에게 송금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고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취인이 자진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착오송금 15만8000여건(3203억원) 가운데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8만2000건(1540억원)에 이른다.
앞으로도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지금처럼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돈을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안내 비용과 제도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 범위와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된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이 예보를 통해 효과적이고 빠르게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와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약 2개월 안에 대부분의 착오 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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