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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중기·소상공인에 12.8조 공급…연휴 기간 대출만기 자동연장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01 15:28 최종수정 : 2021-02-01 16:26

설 명절 중기·소상공인에 12.8조 공급…연휴 기간 대출만기 자동연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기업은행·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설 연휴 특별자금 2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연휴 기간 도래하는 대출만기는 연휴 직후 영업일인 이달 15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특별자금 대출 9조3000억원을 오는 26일까지 공급한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신규대출 3조8500억원과 만기연장 5조4500억원을 지원하고 0.9%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3억원까지 심사절차 간소화, 보증료율 0.3%포인트 차감(최대 1.0% 적용), 보증비율 95% 등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하는 유망창업기업 프로그램,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을 시행한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으로 지난해의 2배 규모인 10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카드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한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의 전국 37만개 중소가맹점이 연휴 기간 전후(2월 5일~14일) 별도의 신청 없이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인 2월 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이때 대출 상환 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월 10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2월 10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연금을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15일에 설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설 연휴 이전에 받으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 10일에 받을 수 있다. 카드, 보험, 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할 경우 2월 15일에 출금된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월 11~14일 지급일이면 15일로 순연돼 지급된다. 예컨대 2월 9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1일이 아니라 15일이 된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2월 11~14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2월 15일)로 자동 변경된다. 다만 보험금 수령, 펀드 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회사별·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하고, 국내 투자펀드는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 해외 투자펀드는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권은 연휴 기간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농협은행과 광주은행 고속도록 휴게소 3곳에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은 17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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