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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분쟁' 교보생명 vs 어피니티, 檢 기소 두고 공방 가열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1-01-26 15:12 최종수정 : 2021-01-26 15:29

어피니티 "검찰 기소, 중재 영향없다"
교보 "공소장 왜곡...당국 권위 무시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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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교보생명

/ 사진 = 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투자 지분의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을 두고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검찰 기소가 중재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교보생명은 즉각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고소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는 투자자측이 이미 국재중재에 증거로 제출한 것들"이라며 "검찰이 이러한 자료를 보고 기소 결정을 했더라도 ICC에서는 전혀 모르는 새로운 증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로 예정된 심리기일에 기존에 제출된 양측의 주장과 증거에 입각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안진회계법인에 공정시장가격 산출을 의뢰한 FI 관계자도 함께 기소했다. 지난해 딜로이트안진이 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일을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교보생명이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FI 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옵션 가격에 대해서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한 회사 내재가치는 FI 감정가인 주당 40만9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부당한 이득을 줘야만 산출될 만큼 높은 금액이 아니며 다른 전문가가 산출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어피니티는 "공소장은 ‘허위보고’라는 조항을 들어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문제삼고 있다"며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간 의견 조율은 불가피하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곧바로 반박 자료를 냈다. 교보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이나 법원에서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해 본질을 흐리며 물타기하는 이들의 행위는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을 조율했을 경우에는 이 결과물에 대한 제 3자 공유나 배포가 금지됨.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경우 중재 판정부를 포함한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양측이 보고서를 조율한 것이 아니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은 "이번 계기를 통해 관행, 통상적이라는 미명하에 묵인되던 의뢰인과 회계법인과의 사기적 공모 결탁을 뿌리 뽑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짬짜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 ‘관행’으로 용인된다면 자본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지분율 33.78%)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인해 2015년 9월 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지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때, 어피니티 컨소시엄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이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서 그동안 과대평가 논쟁이 있었다.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4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했으며, 양측은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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