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푸본현대생명
대상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이며,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옥내 사우나, 스포츠센터, 카페, 학원, 영세 자영업자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옥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액한 바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서울과 부산, 대전, 인천 및 강원도 원주와 고성에 사옥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푸본현대생명 사장은 “소상공인 지원으로, 사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라며 “사옥내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정상화 되어, 희망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