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푸본현대생명
대상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이며,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옥내 사우나, 스포츠센터, 카페, 학원, 영세 자영업자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옥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액한 바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서울과 부산, 대전, 인천 및 강원도 원주와 고성에 사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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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