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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정유경, 이마트·신세계 주식 담보로 증여세 납부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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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29 18:25 최종수정 : 2020-12-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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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정유경, 이마트·신세계 주식 담보로 증여세 납부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정용진닫기정용진기사 모아보기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닫기정유경기사 모아보기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주식 담보로 분할 납부한다.

이마트는 29일 정 부회장이 분당세무서와 이마트 주식 140만주(5.02%)를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이날 신세계도 정 총괄사장이 용산세무서와 신세계 주식 50만주(5.08%)를 납세 담보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맡긴 주식은 29일 종가 기준 각각 2107억원, 1173억원 규모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의 모친인 이명희 회장은 지난 9월28일 정 부회장에겐 이마트 지분 8.22%, 정 총괄사장에겐 신세계 지분 8.22%를 넘겼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2512주,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증여세는 정 부회장이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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