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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이에 따른 손실분을 자체 흡수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기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연 2.44 ~ 4.99%이며, 최고 금리는 3.99%로 인하된다.
예시로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저신용자 차주가 2000만원을 대출받아 2년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경우 현행은 연 4.99% 금리가 적용돼 353만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연 3.99%로 변경되면서 이자를 282만원만 내면 되므로, 최고 금리를 적용받던 저신용자의 이자비용 부담이 최대 70만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향후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