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영업점 내 고객 대기공간과 업무공간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강화조치다. 대기공간에서는 가급적 대기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원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업무공간에는 칸막이 설치를 확대해 고객과 직원간 또는 상담고객간 감염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고객 간 거리를 최소 1.5m에서 2m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영업점 공간제약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예시로 5개 창구를 운영하는 영업점의 상담고객 간 거리가 1.5m 미만인 경우 2‧4번 창구는 폐쇄하고 1‧3‧5번 창구만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연말연시 금융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방역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개별 은행에서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각 영업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 이용 고객들에게 “일상적인 은행 업무는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을 최대한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객장인원 제한조치 등으로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고객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