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제도 취지상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곤란하다”며 “그러나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이전에 채용을 내정하고 그 내정을 통지했으며, 채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유급휴업・휴직지원금은 고용법령에 따라 180일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16일 해당 내용을 지적한 ‘400대1 뚫고도 1년째 입사대기.....제주항공 신입 24명의 눈물’을 보도했다. 매체는 보도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제주항공은 신규 채용이 금지됐으며, 내년 하반기는 돼야 신규채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