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받기 전 채용 내정 기업, 신규 채용 가능”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20-12-17 13:0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받기 전 채용 내정 기업, 신규 채용 가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신규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금 받기 전 채용을 내정한 기업은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7일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제도 취지상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곤란하다”며 “그러나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이전에 채용을 내정하고 그 내정을 통지했으며, 채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유급휴업・휴직지원금은 고용법령에 따라 180일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16일 해당 내용을 지적한 ‘400대1 뚫고도 1년째 입사대기.....제주항공 신입 24명의 눈물’을 보도했다. 매체는 보도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제주항공은 신규 채용이 금지됐으며, 내년 하반기는 돼야 신규채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