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석‧연탄 가격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6~2018년간 매년 가격을 인상했으나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
올해 저소득층 연탄쿠폰은 작년(40.6만원)보다 증가한 가구당 47.2만원을 지원한다.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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