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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 심의 또다시 연기...코로나19 여파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15 17:37

지난주 금감원 직원 코로나 확진 영향...결국 해 넘겨
이르면 1월 심의...증선위·정례회의 동시에 열 예정

증선위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 심의 또다시 연기...코로나19 여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심의가 또다시 연기됐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관련 과태료 부과 건을 상정하지 않는다.

대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한 회사에 대한 조치결과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주 발생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내일 증선위에서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지난 9일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한 차례 해당 심의를 연기한 바 있다. 금감원 건물 폐쇄로 금융투자검사국의 회의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일정이 미뤄진 것이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은 앞서 지난달 25일 증선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로써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과태료 부과건과 증권사 기관제재와 전·현직 CEO 징계 등의 사항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심의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증선위와 정례회의를 동시에 열 예정이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기관과 전·현직 CEO에 대한 제재를 한꺼번에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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