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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미래에셋, 中 안방보험에 승소 영업익 1조 ‘눈앞’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12-14 00:00 최종수정 : 2020-12-14 05:27

“대형 불확실성 해소”…박현주 ‘앓던 이’ 빠진 셈
글로벌 투자은행에 맞설 경쟁력 갖추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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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미래에셋, 中 안방보험에 승소 영업익 1조 ‘눈앞’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박현주닫기박현주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이끄는 미래에셋그룹이 미국 호텔 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증권업계 최초 ‘영업이익 1조 달성’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특히 올해 3분기 만에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 달성한 가운데 회사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안방보험과 미국 호텔 투자 소송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지난 1일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서 진행된 중국 안방보험(安邦保險·현 다자보험)과 계약 이행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안방보험이 미래에셋그룹에 호텔 인수 계약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호텔 구매자인 미래에셋대우는 계약금 약 5억8000만달러(한화 약 6400억원)와 관련 이자, 368만5000달러의 거래 관련 비용과 소송 관련 비용 등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판매자인 안방보험은 어떠한 구제도 받을 수 없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은 지난해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도시 9곳의 15개 호텔과 리조트를 총 58억달러(약 6조4000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지불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안방보험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에 계약 의무를 이행하라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미래에셋을 상대로 납입 의무가 있는 금액의 납입을 이행하라는 소를 미국 법원에 제기했고, 미래에셋 측도 안방보험에 계약금 반환 및 거래비용과 관련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아직 최종심인 2심이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판결 근거를 고려했을 때, 2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홍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심 재판, 항소 등 법정 분쟁은 다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도 “계약 부실 등 인수 계약 파기에 대한 합리성이 이미 인정된 바, 추후 1심의 판결 내용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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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큰 이변이 없는 한 미래에셋은 예치된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번 소송과 관련된 별도의 충당금 적립은 없었던 만큼 대형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에셋은 이번 판결로 계약금 반환과 소송비용 회수 이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만약 미래에셋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지난해 세전 이익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업계 일각에서 박현주 회장의 ‘앓던 이’가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승소를 계기로 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증권업계 최초로 영업이익·세전이익 1조원을 달성할 것이란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 1조원은 국내 증권사가 글로벌 투자은행(IB)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첫걸음으로 받아들여진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 영업이익 8200억원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이다.

올해 1분기만 해도 이 같은 결과를 예상하기 힘들었다. 생각지도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하면서 영업이익이 추정치를 밑도는 1386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2분기부터 실적이 반전했다.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증시 유입 속에서 2분기(3871억원)와 3분기(2842억원) 호실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홍재 연구원은 “주가연계증권(ELS) 조기 상환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국내 일평균 거래대금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연간 세전이익 1조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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