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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으로도 음식 주문·쇼핑 가능해진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10 17:06

금융위, 10일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마련

은행 앱으로도 음식 주문·쇼핑 가능해진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앞으로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음식 주문이나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의 금융플랫폼 영업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된다. 보험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하로 설명을 들으면 모바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간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검토해왔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 62건 중 40건을 개선하고 15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규제 차익 해소와 금융사업 디지털화다. 우선 은행의 플랫폼 사업 진출이 확대된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응해 은행도 음식 주문, 부동산 서비스, 쇼핑 등 금융·생활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플랫폼 사업 범위와 방식 등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플랫폼 기반의 은행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은행 앱을 통해 음식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은 공공 앱 수준 이하의 저렴한 수수료로 매출을 늘리고 신속한 대금 정산,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 데이터 특화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도 허용된다. 빅테크 플랫폼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가 불리한 만큼 공정경쟁을 위해 신용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영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 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전금법 시행령 개정 시 경영 건전성·거래질서 유지, 산업 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겸업 가능 업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도 마련된다. 최근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제휴 등을 통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함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다른 결과다.

대출의 경우 빅테크 등 대리·중개업자의 시장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보완장치를 둔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을 경우 등록 불허 또는 취소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또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수수료 부과 범위'를 정하고 대리·중개업자가 직접 판매업자에게 본인이나 특정 업자에게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모집·판매는 별도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업무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이용자 예탁금의 외부 예치, 이자 수취 금지 등 추가 규제를 적용한다.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 의무도 완화된다.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회 이상 대면 의무 완화(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상시화), 채널 간 하이브리드 영업 방식 허용 등 다양한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모바일로 보험상품을 청약할 때 서명 방식도 간소화된다. 소비자가 모바일로 중요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되 여러 번 서명하지 않고 한 번만 서명하면 청약 절차가 끝나는 '일괄 서명 방식'이 도입된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의 핀테크 지분 취득 제한 완화, 마이데이터(지급지시 전달업) 정보제공 범위 형평성 제고, 오픈뱅킹 참여 주체 간 비용분담 형평성 제고, 건강정보 활용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모바일 전용 펀드상품 투자설명서 도입,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화 등이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규제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기울어진 규제는 평평하게, 좁은 제도는 넓히는 방안으 마련했다”며 “방안이 확정되면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 이미 제도가 개선됐거나 해결된 사안이지만 일부 논란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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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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