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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기존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도 기본예탁금 필요”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02 10:18

전문투자자 제외한 기존 투자자도 기본예탁금 및 사전교육 의무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내년부터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형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예탁금을 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제도를 내년 1월 4일부터는 기존투자자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9월 7일부터 신규 투자자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납부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는 거래 증권사가 정한 기본 예탁금 적용 기준에 따라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만 레버리지 ETF와 ETN에 투자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기존 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은 투자자의 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해 적용 단계와 금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의 구체적인 기본예탁금 적용 기준은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전 교육도 의무화된다. 내년 1월 4일부터 레버리지 ETF와 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1시간 분량의 사전 교육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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