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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 부여"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11-30 18:36

30일 기업심사위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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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 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 30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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