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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 규모"역대 최대 종부세 걷는다... 지난해 이은 최대 세수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24 18:11

재산세 이어 종부세 폭탄, 내년이 더 문제

잠실 리센츠 전경. / 사진=본사취재

잠실 리센츠 전경. / 사진=본사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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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2020년 종합부동산세가 대상자와 세수면에서 기록적인 숫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0만~80만 명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0만~20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조3471억 원보다 많은 4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다.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년보다 127.8%늘어난 59만5000명이었고 고지 세액은 58.3% 늘어난 3조3471억 원이었다.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 하지만 올해 최고 기록을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공시가격 9~12억원 미만 주택은 10만4576가구로 지난해보다 8.3% 줄어들었다. 하지만 12억원 이상은 17만6457가구로 지난해보다 98.1%나 늘어났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한 국세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6억 원이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부터 해당된다. 나대지,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공제금액은 5억 원이고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같은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공제금액이 80억 원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전국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대폭 늘면서 정부의 종부세 세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종부세는 소수의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 종부세는 소수의 국민들이 아닌 다수의 국민들이 내야하는 국세가 됐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98%, 서울은 14.7%를 기록했다.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였다. 다만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량 증가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85%에서 90%로 인상돼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주택 현황'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에서만 올해 전년대비 38.3% 증가한 28만1033가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8만8560가구에서 3년 만에 217%증가했다. 현 정권 시작 이후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했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 위주로 급격히 올렸기 때문이다.

기존 종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강남 3구에선 송파구의 과세 대상 주택 증가율이 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27%, 서초구 18% 증가했다. 규제의 풍성효과로 올해 폭발적인 집값 상승이 있었던 성동구와 동작구, 마포구도 증가율이 높았다. 성동구의 경우 316%의 증가율로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 많은 곳은 강남구로 모두 8만8105가구다.

반면 고가주택이 적은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총 6개 구는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 없다.

종부세에 대한 주택보유자들의 걱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세액에는 세법 개정에 따라 오른 세율이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내년부터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현재 3.2%에서 6%로 오른다.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은 기존 0.5~2.7%에서 내년엔 0.6~3.0%로 0.1~0.3%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더해지며 세금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5~10년에 걸쳐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맞춰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억 원 이상 72.2%, 9억 원 미만은 68.1%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덩달아 크게 오르게 된다. 매년 종부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 흐름이 반영되면 서울 강남구 재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14㎡의 경우 올해 694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내년에는 207% 오른 2133만원 가량을 납부해야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19㎡의 종부세도 올해 222만 원 수준에서 내년 두배 가까이 오른 441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정부 들어 24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세금 받으려고 일부러 집값을 높이는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일각에서는 5년 후 종부세는 현재보다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다음 달 15일이다. 납기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세금을 미납할 경우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더해진다.

국세청은 오는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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